
양평군청
[금요저널] 양평군은 지난 31일 군청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중대재해 처벌법’의무이행 사항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 주재로 실시한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부서장, 읍면장이 참석해, 각 부서 및 읍·면의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내에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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