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는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2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다음달 1일 새벽 및 주간에 체납차량이 많은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상록·단원구에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인식장비가 장착된 영치 전담차량과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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