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농민기본소득 여흥동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여흥동행정복지센터는 2022.08.18. ‘2022년 농민기본소득 여흥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농민기본소득의 부당신청 또는 부당 수령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적법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 한해 2차 신청을 받았으며 총 40건이 접수되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급요건으로는 여주시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거주하고 있는 농민, 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지원 바우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박창주 여흥동장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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