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금요저널] 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 대비 농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여부, 혼동·이중표시 여부,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소명과 주소, 위반사항 등을 주요 포털,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미표시,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 등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하게 시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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