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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계 청년 행정체험연수생 80명 모집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는 2026년도 동계 기간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 행정체험연수’참여 청년 80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 방식을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무형 연수로 개편한 것으로, 관내 청년들에게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선발 유형도 마련됐다.모집 유형 및 인원은 △특별선발,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등록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32명 △일반선발 48명이다.신청은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월 7일 오후 6시까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시는 유형별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 결과는 12월 12일 오후 6시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발표한다.선발자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과 특별선발 유형 자격 검증을 거치며, 자격 부적격자 또는 근무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12월 22일 오후 6시에 추가 선발자를 발표한다.선발된 청년들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19일 동안 19개 부서에 배치된다.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봉곡지구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는 24일부터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하여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여건의 변화로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전시의 주요 핵심사업이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전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