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박덕흠 국회의원 은 1 일 , 새한일보가 주최한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농촌 지역인 동남 4 군 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 ,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 무기질 비료 예산 반영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고 , △ 농촌협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농림부 내 총사업비가 큰 사업에 동남 4 군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해냈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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