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됐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빠르게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김병욱 의원, 국립묘지법상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일 국립묘지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안장대상자 및 묘의 면적을 구분할 때에는 현충원별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현충원은 ‘국가원수 묘역’ 지정 없이 개별 안장해 000 대통령 묘소라고 지칭하고 대전현충원은 ‘국가원수 묘역’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서는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명칭이 일반화된 용어로 변경하고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이다”며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일원화하고 친환경적 산림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추모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최근 우리은행, KB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한은행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됐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나 됐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나 됐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는 10년만에 드러났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기간은 16년,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더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김영선 의원 숙원사업 해결 [금요저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창원특례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경남 창원 의창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지방권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지역경제 침체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문제점을 제시해왔다.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한 김 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주거정책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김영선 의원은 “얼어붙은 주택시장과 경기침체로 경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도시발전을 도모하게 됐다”며 “윤석열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훨씬 안정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by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만희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주관하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0여명이 대거 집결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속에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뒤이어 김태규 변호사와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찰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다뤘다. 특히 발제에 나선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비롯, 수사권 집중화에 따른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토론에서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경찰국이 설립되더라도 예산편성권 등을 행안부로 이관 될 일은 없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강화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다”며 경찰의 수사능력 강화를 주문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만희 의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에 대해 직접 통제한 폐습을 반복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통해 이러한 폐습을 끊어내고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일선 경찰들의 수사업무 급증으로 인한 수사공백으로 국민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찰 관리체계의 개편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인력충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과 복수직급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경찰로 거듭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해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개최 [금요저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기 김포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靑-young 토크’로 구성됐으며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첫날 김주영 국회의원은 명예보좌관들과의 토크 시간에서 지난 2년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및 지역 성과를 소개했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을 공유했다. 그리고‘金문金답’라는 주제로 쌍방향 Q&A 시간을 가지며 김포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 김포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김포시 시의원을 직접 만나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관심사 수요조사에 기반한 진로 체험·실무자 특강을 제공할 예정인데, 일방성은 덜어내고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로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주영 의원실 측은 제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입법은 물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성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회 보좌진의 입법 및 정책입안 과정 멘토링’, ‘김포시의회 탐방’, ‘관심사 기반 진로 체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총 5회로 구성된다. 김포시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고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에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적 가치관, 보좌진까지 알아갈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며 “김포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생겨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20대 명예보좌관님들을 만나 정말 영광”이며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이 정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김성원 국회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19회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국회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경기도당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된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2건을 통과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언론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상으로 생각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역위원장인 소병훈·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박상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후 당선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은 지방의원들”이라며 “광주시의 미래는 시의원들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있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광주시민에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 끝으로 광주시 당선자 전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민생정당으로의 혁신 광주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 광주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는 여러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였다”며 “지나간 것의 교훈은 잊지 않되 아쉬웠던 점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어렵게 당선된 광주시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바란다”며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다시 광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 공약 현실화 위한 밑그림 그려 [금요저널]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공약 현실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서 당선인은 29일 대전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앞서 공약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 당선인은 각 실국 소관 공약 추진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은 역점시책 6대 분야로 나뉘며 단기, 중·장기별로 추진 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 실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은 “공약은 지난 몇 달간 발로 뛰며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민선 8기 4년 최우선 과제”며 “사업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씩 약속을 실현하는 보람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향후 서구는 이날 도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높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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