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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통장협의회, ‘사랑의 이웃돕기 고구마 수확행사’ 개최

오산시 대원1동 통장협의회, ‘사랑의 이웃돕기 고구마 수확행사’ 개최 [금요저널] 오산시 대원1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관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텃밭에서 ‘사랑의 이웃돕기 고구마 수확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원1동 통장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텃밭에서 수확된 고구마 판매 수익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대원1동 통장협의회는 올해 초 마을 내 유휴 토지를 임대해 고구마를 심고 잡초 제거와 물주기, 수확 등 모든 과정을 회원들이 직접 담당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단순한 수확 활동을 넘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성화에 큰 의미를 더했다. 임선화 대원1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경작한 고구마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원1동만의 특색 있는 자원봉사 및 수익사업을 발굴해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완순 대원1동장은 “대원1동 통장협의회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나눔 모델을 실현한 모범 사례”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러한 주민 주도형 나눔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에 경관조명 설치 추진

오산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에 경관조명 설치 추진 [금요저널] 오산시가 관내 주요 수변시설 중 한 곳인 서랑저수지 일원에 힐링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가치와 품격을 높인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출범 직후부터 호수를 테마로 한 사업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오산 권역에 내로라할 수변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인접해 있는 수원 광교호수공원, 화성 동탄호수공원을 찾아나서는 상황이어서 오산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서랑저수지 일원에 순환형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서랑저수지는 둘레 약 2km로 한 바퀴를 산책할 때 약 40분가량 소요된다. 특히나 오색둘레길 독산숲길, 갑골숲길과도 연결 돼 있다. 사적 제140호인 독산성 세마대지는 경기도의 대표 명소로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명소이기에 향후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가 완성되고 지역 음식문화거리 등이 조성되면 명실상부 도내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계절 꽃이 아름다운 아내의 정원과도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사업도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32억 2천만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사업 예산이 다수 확보된 만큼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경관조명 설치는 물론, 데크로드 및 음악분수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 중에 있다. 이권재 시장은 “경관조명과 함께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설치되면 명실상부 경기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 또한 개발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오산의 대표 힐링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화성시 택시면허 배분‘형평성 재검토’ 요청

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금요저널] 오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오산·화성 양 시가 포함된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에서 92대의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오산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2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산시의 설명이다. 오산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30 비율을 75:25로 조정하며 상생과 협력의 뜻을 보였다. 해당 협약은 양 시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시는 지금도 그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산택시는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되고 있어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과 시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화성시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로 오산시는 해당 절차를 통해 소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규모 도시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향후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산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도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의 자립 기반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오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되는 행정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 그리고 상생의 가치에 기반해 공정한 면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으로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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