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시청
[금요저널] 부천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9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7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조항에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그 밖의 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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