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벚꽃나무 식재를 통한 공동체 중심의 자치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가평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위원 공개추첨 방식 정비, 위원 선정 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이다.
가평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민선 9기 가평군은 주민총회 등 주민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