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행정력 집중

8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 연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손창규 안성 취재본 2026.08.11 11:36




경기도 안성시 시청



[금요저널] 안성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을 위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적발되어 온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현장 확인 등을 이어가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는 변칙 영업과 꼼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지방 정부별 특별단속반과 행정안전부가 권역별로 파견하는 과장급 책임전담반이 함께 맡는다.

특히 평상·파라솔 재설치 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의 점심시간 영업, 하천·계곡 출입 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말·점심 시간대 현장점검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안내 표지판을 통한 상시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시민들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한 뒤 ‘안전신고 신고유형: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순으로 선택하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모든 시민분들이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창규 안성 취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