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5.28 09:58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고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 등을 감시·제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공진효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은 청원경찰의 혼란스러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