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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 운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29 09:46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 세입 확충을 위해 10월을 ‘주정차위반과태료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집중 영치는 10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영치 활동을 확대해 기존 단속으로 적발이 어려웠던 운행 차량을 적극적으로 찾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일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예고서를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교통 관련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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