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은 11월 6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입주민간 주민공동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이용 등으로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재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276단지 중 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피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 시설 운영이 중단된 단지는 32곳, 폐쇄 14곳, 용도 변경은 8곳으로 파악됐다.
운영 중단·폐쇄 원인으로 운영 준비·입주민 의사결정 지연이 17단지, 이용 수요 부족이 13단지로 가장 많았으며 시공 하자·보수 및 시설 미비 7단지, 운영비 부담·운영인력 부족 4단지, 안전 관련 사유 4단지 순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공동주택관리 감사 중 주민공동시설 관련 지적사항은 69건으로 시설 위탁업체 선정·시설 공사의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운영비 한도 초과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영리 목적 외부 임대·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항이 지적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건수는 3664단지 5만3975개로 지하공간 설치 2만9363개, 건물 외 설치 2만2683개, 지상 건물 내 설치 19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충전시설은 2만532건으로 전체 설치건 중 38%에 그쳤으며 해당 단지에서 충전 시설 설치·교체·이전·철거와 관련된 민원은 1040건이 접수됐다.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입주 촉진을 위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한 뒤로 이에 대한 운영·유지 비용 부담 및 사용에 대한 이견으로 운영 중단 및 폐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갈등 상황의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2024년 인천 계양구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입주민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 및 설치·운영에 대한 갈등 역시 적지 않다”며 “하지만 충전시설 설치건 대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구축은 미비한 상황으로 경기도가 충전시설 설치 권고안 마련 및 소방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 내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 자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실적 0건 및 2024년 1월 위원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재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가 입주민간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 지침 및 규정을 검토하고 광역 단위의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