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양군의회는 지난 4일 제3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연계와 협력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복지자원 연계 △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일묵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과 단체를 연결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군민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