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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 개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22 10:20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 개최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0월 21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중 의정부, 양평, 김포, 양주, 안양, 하남, 광명, 의왕 등에서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화성시의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건의’△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창고 및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김포시의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완화’△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관련 기준 완화’△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토지의 입지기준 개선’△양평군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등 총 8건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이 보고 및 논의됐으며 8건 모두 원안대로 채택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원기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경기도 내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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