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약처, 축산물 신규 수출 정보 안내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22 09:20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이 함유된 K푸드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최신 수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올해 4월 베트남과 각각 수출 협상이 타결되어 식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을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두 국가에 수출 가능한 신규 품목과 허용된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추가 △수출작업장 등록방법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현행화 및 세분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추가 등이다.

‘국가별 기존 및 신규 수출허용 품목 ’국가 기존 수출 품목 신규 수출허용 품목 싱가포르 ·멸균 식육가공품 ·열처리 식육가공품 ·멸균 알가공품 ·식용란 ·포장육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 베트남 ·포장육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특히 수출작업장 등록 관련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함에 따라 이를 안내서에 반영했으며 국가별로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실사 품목도 구분해 안내했다.

수출 대상국이 현지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출작업장 등록 처리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더욱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누리집 ’정책정보 ’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수출안내 자료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 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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