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왕시가 9월 30일 차기 의왕시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와 시 금고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에 앞서 시는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의 금고 신청 공고와 재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두 차례 공고에도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단독으로 참여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9월 14일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의 금고 지정 적격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의왕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금 수납’및 ‘세출금 지급’, ‘자금 관리와 운용’등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 “시 금고는 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은 물론, 시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편리한 금융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의왕시 발전에도 적극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