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금요저널] 정부 및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4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공개 대상자 총 4명의 재산등록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39명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4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1억 8832만원이다.
신고된 재산등록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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