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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오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불법주정차 단속 개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22 08:12




파주시, 해오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불법주정차 단속 개시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해오름초등학교 앞에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는 등하교 시간대 차량 혼잡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주변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구간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다만 시민들의 제도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영 시작 후 1개월간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둘 계획이다.

계도 기간에는 현수막과 안내문, 홍보물 등을 통해 단속 시행 사실을 적극 알리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주행형 폐쇄회로텔레비전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은 계속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신문고의 1분 단속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안전신문고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점심 유예 시간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학교 앞 불법주정차는 잠시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매우 중요한 생활안전 공간”이라며 “이번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와 단속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인 만큼, 유예 기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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