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경찰과 전동킥보드 합동단속·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별내동 별가람고등학교 일대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차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주요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총 8702건에 대해 계고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주변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