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
[금요저널]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내손2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 참석 시 받은 회의 수당을 자체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최병하 위원장은 “
[금요저널] 의왕시는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1월 20일부터 2월 14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참여, 소통, 나눔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도록 지원
[금요저널] 의왕시는 202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수당에서 41~50% 인상된 지급으로 의왕시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
[금요저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왕시협의회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대 회장 취임식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앙봉사관 채삼병 관장 및 의왕지구협의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금요저널] 의왕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요저널] 의왕도시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추진한다. 공사의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설 명절 기간 선물 수수 관행 등을 근절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사전교
[금요저널] 의왕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금요저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은 13일 오후 의왕시보건소를 긴급 방문해 보건소장과 감염병대응팀장 등으로부터 ‘의왕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금요저널] 의왕시는 1월 15일 의왕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와 관내 경로당에 경기미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이응천 의왕농업협동조합장, 박종태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
[금요저널] 의왕시는 시민이 겪는 행정상의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통해 해
[금요저널] 의왕시 청계동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거주 동거인이 있어도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동거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해 새롭게 선정한
[금요저널] 김성제 의왕시장은 14일 ‘의일로2 도로 확장’ 개통식에 참석해 의왕시 교통 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백운PFV가 주관한 이번 개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금요저널] 의왕시가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최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