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장흥 청정계곡 불법 수중펌프·전기시설 철거 조치…형사고발 8월 3일 민원 접수 후 즉시 철거 조치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즉시 철거 조치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하천정비법’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후속 점검에서도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아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에도 현장을 살피며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이용객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하천·계곡 지역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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