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대상 입국 전 언어·문화·생활교육 지원 근거 마련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30 14:01




최효숙 의원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 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이전부터 지역 사회와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학업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지원은 대부분 이들이 입국한 이후에 이뤄져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전 기초 의사소통, 생활교육 등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기본계획 반영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 지원 규정 △기존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활용 등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비대면 사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입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효숙 의원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은 학교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국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에 앞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입국 이전 단계부터 촘촘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제적 이민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