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수지구, 이달 9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오는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일인 9일 근무반을 편성, 수지구청 1층 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안내, 서류 검토와 접수를 한다.
이번 비상근무반 운영은 지난달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을 기존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조치에 따라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일인 오는 9일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신속히 토지거래허가 서류를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향후 토지거래허가 업무 처리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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