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17만8000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23만명)으로 늘어났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짜 농민을 선별하게 된다.
시·군 지역화폐로 3차례(4월, 8월, 12월) 지급하는데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