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는 30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백선아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내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의 정미정 의원은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정기점검 및 보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의 임영신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세입·세출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운용의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끝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김영실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고자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보행안전통로 확보와 야간 조명시설 및 안전표시의 설치·유지관리,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따른 안전시설 점검과 공사시행자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