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11월 2일부터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과천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심사와 선정을 거쳐 12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급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6년 2분기까지 신청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26년 1~3분기 지급 대상에 해당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방법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누리집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콜센터와 청년기본소득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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