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임시회 주요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태손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뜻을 모아 제정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