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

전국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10.27 16:53




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구호 제창과 지지·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통일 등을 요구했다.

장정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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