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6일 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가 88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숙지해야 할 제도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농촌인력지원센터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 통장 등을 고용주나 제3자가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또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할 것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휴게 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임금 정기·전액 지급, 숙식비 공제 시 사전 동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보험 가입 등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가을철 농작업 시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요령도 교육했다.
교육 후에는 농가들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준수사항에 대한 고용주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