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장기 미이전 차량 일제정비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02 09:22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금요저널] 옹진군은 사망자 명의로 장기간 미이전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사망자 명의 장기 미이전 자동차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폐차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상속이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옹진군은 이처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달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이전등록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전수조사해, 상속인에게 상속이전 등록 안내문을 발송해 이전등록을 유도하고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직권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이번 일제정비는 장기간 방치된 사망자 명의 자동차를 정리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상속인이 이전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범칙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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