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시가 ‘청년 김대건 길 스탬프 투어’ 참여자를 위한 특별 완주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용인의 대표 천주교 명소인 은이성지와 안성시의 미리내성지를 포함해 골배마실성지, 고초골공소
[금요저널] 용인시가 오는 24일까지 ‘2022년 문화예술 공모사업’ 중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분야를 추가 공모한다. 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진행한 공모를 통해 수
[금요저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제5회 나도가수다’ 의 첫 예선전이 15일 개최된다. ‘나도가수다’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용인중앙시장 김량장 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노래경연대회다. 시가 후원하고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주최한
[금요저널] 수원시가 오는 7월 15일까지 ‘2022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13일 시작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
[금요저널] 수원시가 서평초등학교 등 12개 초등학교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다. 수원시는 협의를 거쳐 서평초·수원매화초·상률초·천천초·정천초·대선초·곡정초·상촌초·
[금요저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크콘서트가 수원시청에서 열린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8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토크 콘서트- 전쟁과 피난’을 개최한다. 이날 토크콘서
[금요저널]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줬다. 손끝만 움직이면 너른 세상의 무수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복잡한 은행 업무도, 서류를 주고 받는 것도 모두 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금요저널]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일 ‘2022 함께 행복한, 안전한 안성 만들기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관내 6~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7회 안전한 마을 만들기 그림 그리기 대회’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9회 학교폭
[금요저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농업정원연구회와 함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업정원연구회는 원예봉사를 위해 모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의 자율모임단체로 이번 안성시 자원봉사 우수프로
[금요저널]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오는 16일 17일 20일 21일 4일간 2022년도 제2회 검정고시 단체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검정고시 현장 접수 기간보다 미리 진행해 학교 밖 청소년이 원서접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됐
[금요저널]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아건강 관리를 독려하고자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주제로 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은 청춘놀이터와 연계
[금요저널] 안성시 죽산면 새마을지도자회·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0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죽산면 새마을지도자회·부녀회 회원 3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만든 양파장아찌, 장조림 등 밑반찬을 죽산면 내 35개 마을별
[금요저널] 안성시 양성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13일 양성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농산물꾸러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행사로 양성면 내에서 생산된 쌀,
[금요저널] 안성시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 2022년 제1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거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