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시청
[금요저널] 부천시는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시는 이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다만 올해 1월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고 등급 달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납부 대상자가 불편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확한 부과와 체계적인 징수 관리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