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가 시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시청 본관 목민방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위한 TF팀’1차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팀은 변화하는 주민자치 환경에 맞춰 현행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제도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추진하는 ‘시민주권’과 ‘헌법친화도시’의 가치를 주민자치 제도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 7월 민선9기 출범 첫날 최현덕 시장의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헌법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기본권, 시민주권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자치는 이러한 시민주권을 생활 현장에서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시는 시민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 TF팀은 주민자치 조례 개정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현행 조례와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부서 검토안을 비교·검토하며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확대,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TF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조례는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시점에 맞춰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주권은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의 주체가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주민자치는 시민주권을 우리 동네에서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제도인 만큼,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