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동두천 제공)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신고분 주민세에 대해 총 4만1183건, 88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과세됐으며 3만7058건에 408백만원 규모이다.
함께 고지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신고·납부대상자이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납부서를 4125건 479백만원 규모로 발송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에서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은행 현금지급기 △ARS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