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시청
[금요저널] 평택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7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환수하며 지방세수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산정해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최초 납부기한은 6개월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더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평택시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기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자체 제작한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상생 행정을 펼쳤다.
동시에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단행하고 연기·분납 시 납세담보를 설정하는 등 철저한 채권 확보를 추진해 체납액 11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방문 독려와 함께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체납액을 완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자나 시민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편의를 아끼지 않겠다”며 “다만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해 소중한 시 재원의 누수를 막고 세수를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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