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주민세 개인분 7만 4,038건·8억 원 부과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8.10 11:17




구리시,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총 7만 4038건, 8억원을 부과하고 8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구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고지서로 부과한다.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다.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같으면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에 표시된 내용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르면 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를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간편결제 앱·금융기관 앱 △자동응답 전화 간편 납부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