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신체손상, 도망 등의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법정 하한 형량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16 10:20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