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어선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억 4천만원을 투입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조업 활동에 적합한 팽창식 구명조끼 5천954벌을 1천902척에 보급했다.
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항·포구와 지구별·업종별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지도선 활동과 연계해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어선 사고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연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등 120여 척이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안전설비, 불법 증개축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어선 안전 전반을 점검한다.
조영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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