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18일부터 본격 시행

소득 하위 70% 및 1차 미신청 취약계층 대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5.13 09:54




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18일부터 본격 시행 (동두천 제공)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아울러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소득 하위 70% 시민 10만원이며 1차 미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과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시민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선불카드 등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3 또는 8은 수요일 4 또는 9는 목요일 5 또는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동두천시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2차 지급 시작 일보다 앞선 5월 16일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