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가 개·폐업 이후 무단 설치와 장기간 방치되는 간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및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를 확대 시행한다.
사전·폐업 경유제는 민원인이 개업 및 폐업 신고 과정에서 간판과 관련한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담당 부서를 경유해 상담하도록 해, 개업 단계에서는 간판 무단 설치를 예방하고 폐업 단계에서는 간판 철거 및 정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불법 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이번 확대 조치를 경기도의 광역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광고물 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비롯해, 이천시 정보 제공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개업 시에는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폐업 시에는 안전하게 간판을 정리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