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문화·복지·돌봄’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돌봄 지원과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경남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온 가족이 체감하는 ‘가족 중심’문화행사 개최
도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일 도청 잔디 광장에서 제 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1일 오후 6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정의 달 맞이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도내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등 300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함께 웃는 가족, 더 행복한 경남’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재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사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화목하고 단란한 모습으로 행복을 실천해 온 도내 10가족에게는 ‘행복한 가족상’을, 가족정책 추진에 헌신해 온 유공자들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 돌봄부터 어르신 손주 돌봄까지, 경남이 함께 키우는 가족 돌봄 실현
도는 양육의 질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경남형 맞춤 복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고민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경남형 돌봄’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손주돌봄수당 지원 강화를 통해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영아 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익숙한 가족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족 내 세대 간 돌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육 친화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에 연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를 중위소득 250%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시간도 한부모·조손가정 등에는 기존 대비 120시간 늘려 연 1,080시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해 나간다.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을 포함한 공공 돌봄 시설을 지속 확대하는 ‘틈새 돌봄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생 돌봄도 강화한다. 야간연장돌봄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2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토요돌봄 운영 센터는 22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야간연장돌봄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연장하고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긴급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 부모의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남도는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0 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은 덜고 돌봄의 질은 높이는 촘촘한 보육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육비 부담은 덜고 영양은 채우고…출산 가정 체감형 지원 확대
도내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재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3~5 세에서 2~5 세로 확대한다. 도내 거주하는외국인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기존 3~5 세에서 0~5 세 전체 영유아로 확대해 보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생후 5~12개월 영아 출산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추진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원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원재료 중심 구성에서 간편식·반조리 식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e경남몰을 통한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배송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으로 자부담 6만원 결제 시e경남몰 쿠폰으로 지급되며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보육교사 업무는 줄이고 권익은 높이는 ‘돌봄에 전념하는 환경’조성
도는 보육 현장의 핵심 과제인‘어린이집 0 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현행 0 세반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교사 1명당 보육 아동 수를 줄여 밀도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원을 조정한 시설에 대해△인건비 지원 시설은 교사 인건비의 80%를,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아동 1 인당 월 47만 4천 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아기 애착 형성을 돕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사각지대 없는 공공 보육’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교직원들이 돌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공제’를 본격 시행해 보육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정당한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보육교직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우선 형사방어비용을 수사 단계에서 1 인당 500만원, 재판 단계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심리지원비용도 지원한다. △수사 단계 100만원, △재판 단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에 어린이집 원장을 신규로 포함하고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일부 증액을 통해 보육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와 돌봄 및 보육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부터 외국인 가정까지 경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