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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