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예천교육지원청,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 강화 -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2.10 19:17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중)210()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및 예천도서관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지원과]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1)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통해 선거기간 중 공직자의 일상 업무와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최정은 지도계장이 진행하였으며, 선거 시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선거 시기 공직자 행동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지원과]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2)

김성중 교육장은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