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

최장 14일 동안 1일 9만 720원 지역화폐로 지급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2.09 14:34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최장 14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원일 및 건강검진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2월 13일 이후 입원 및 진료, 건강검진 시 가능하다.

1일 지원금액은 9만720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