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윤 의원 보도자료 사진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순찰 차량의 현장 대응을 위해 노상 체류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서윤 의원은 "이로써 순찰차량의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긴급한 안전 사건·사고에 대응하며 교통·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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