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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오는 20일까지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신청받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2.09 07:27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