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성과와 과제 짚는 토론회 연다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돌아보고 특례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수원특례시는 11월 17일 오후 2시 40분 수원컨벤션센터 304~306호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다.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등을 짚어보고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토론회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장, 다른 특례시와 특례시시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개회식,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5극 3특 시대,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의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 쟁점’을,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은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례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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