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홍성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1개 읍·면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현장에는 산림재난대응단 39명과 산불감시원 26명 등 총 6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나선다.
또한 임차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13대, 무인감시카메라 7대 등 감시·진화 장비를 상시 운용하고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등 주요 산불 원인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군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징역형 상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지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군은 강화된 처벌 기준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환경부서와 협조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강화된 처벌에 앞서 산불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군에서도 빈틈없는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