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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학교·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0.23 15:13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학교·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대상 구체화 조례안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공사장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가운데 공사장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위치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건축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보행자 통행 안전시설과 통학로 확보, 공사장 출입구 신호원 배치,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다.

공사장 환경관리부터 현장점검까지 관리 근거 마련 조례안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의 유지관리, 토사 유출 방지, 공공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이 진행될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해 공사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우려나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공사장 안전관리는 공사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은 일상적인 보행환경과 밀접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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